신청 기간
- 2020년 09월 01일(화) ~2021년 08월 31일(화)까지
신청 절차 안내
-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, 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.
(대리인 신청은 ‘대리인 위임장’ 작성 후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.) - 접수 가능 시간
- 온라인 08:00~24:00
- 오프라인 09:00~18:00 -
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를 구분별 신청자격과 요일별로 나타낸 표입니다. 구분 신청자격 월 화 수 목 금 토/일 온라인 대상자 본인 운영 미운영 오프라인 대상자 본인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 운영 미운영 -
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
공통 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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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(공통, 필수) |
현장 접수 진행 시에만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 |
증빙 서류
구분 | 대상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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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인정 유형별 |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던 자 |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장 운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포항지진 당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자 |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포항지진 당시 학업 수행을 하고 있던 자 | 졸업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 학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포항지진 당시 동산·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| 등기사항증명서, 매매계약서, 자동차등록원부 등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피해 유형별 |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증빙자료 | 사망진단서, 후유장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등 |
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증빙자료 |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 등 | |
물건의 피해사실 및 수리·교체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| 피해사진, 수리교체 전·후사진,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 및 입금증명서 등 | |
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피해사실 입증자료 |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,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서, 재무제표, 고정비 지출내용(임대차계약서, 급여지급명세서, 고용계약서 등), 기타 휴업에 따른 피해 입증에 필요한 서류 | |
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|